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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4조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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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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