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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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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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