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험급여 →

제4장 보험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