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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5조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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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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