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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교과

제6조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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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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