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제10조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부설기관)
부설기관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0조(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