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0조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