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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등

제11조

제11조(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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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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