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