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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제32조–제34조의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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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2조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 지킴이

제33조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34조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제34조의3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34조의4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의 매수

제34조의5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제34조의6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4조의7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 바닷가의 관리번호 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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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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