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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6조의2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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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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