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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21조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뇌사의 판정 →

제3절 뇌사의 판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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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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