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제16조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