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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제16조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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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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