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907호, 2017.10.24>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4907호, 2017.10.2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4907호, 201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