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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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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19조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2조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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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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