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19조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