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