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