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5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