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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5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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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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