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