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위원
제10조의2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