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