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8조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