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