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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의2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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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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