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의2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