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4조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