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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9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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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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