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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1조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①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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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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