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제3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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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 2의4. 삭제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벌칙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삭제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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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