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6조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 2의4. 삭제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