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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38조(벌칙)

화장품법 제38조(벌칙)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삭제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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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3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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