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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

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

단체 설립

제17조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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