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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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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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