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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등)

교육ㆍ훈련 등

제20조

제20조(교육ㆍ훈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방법ㆍ대상ㆍ내용, 교육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

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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