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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의 날

제4조의2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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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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