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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0조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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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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