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산업 진흥
제18조의2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구강보건산업 진흥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