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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도시개발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

제61조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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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 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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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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