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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2조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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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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