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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8조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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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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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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