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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제28조의2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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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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