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원
제20조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사업 재원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