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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채권의 발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23조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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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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