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설립 및 등기 등

제4조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