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