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