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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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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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