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