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음모
제7조의2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