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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5조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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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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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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