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재범여부 조사

제21조의2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